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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등체육시설이용료의 30% 소득공제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산업활성화를 목표로도 입되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아래 링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 가기 상세 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적용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대상시설중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공제내용✔ 공제율:시설이용료의 ..

지원책 Info 2025. 4.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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