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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Info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코리아인사이트허브 2025. 4. 26. 22: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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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등체육시설이용료의 30% 소득공제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산업활성화를 목표로도 입되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

     

     

    이 제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링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 가기 상세 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적용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대상시설중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공제내용


      공제율:시설이용료의 30%

      공제한도:연간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합산)

      공제대상:헬스장, 수영장등체육시설의 시설이용료

      공제제외:일대일맞춤운동(PT)등의 강습비​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구분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용료와 강습비를 합쳐 월 10만 원을 지불한 경우, 5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보고 그중 30%인 1.5만 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제도시행배경 및 기대효과


      이제 도는 2024년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건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소득공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 법을 개정하여 헬스장과 수영장이용료를 문화비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이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증진은 물론체육시설, 용품, 의류등 관련산업의 성장도기대하 고있습니다.​

       

       

      제도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이용 시설 확인: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여부확인: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시설인지확인

      📌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등으로 결제하여사용 내역증빙확보

      📌 연말정산 시 제출:해당결제내역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소득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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