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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등체육시설이용료의 30% 소득공제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산업활성화를 목표로도 입되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링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 가기 상세 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적용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대상시설중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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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용
✔ 공제율:시설이용료의 30%
✔ 공제한도:연간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합산)
✔ 공제대상:헬스장, 수영장등체육시설의 시설이용료
✔ 공제제외:일대일맞춤운동(PT)등의 강습비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구분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용료와 강습비를 합쳐 월 10만 원을 지불한 경우, 5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보고 그중 30%인 1.5만 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제도시행배경 및 기대효과
이제 도는 2024년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건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소득공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 법을 개정하여 헬스장과 수영장이용료를 문화비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이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증진은 물론체육시설, 용품, 의류등 관련산업의 성장도기대하 고있습니다.
제도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이용 시설 확인: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여부확인: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시설인지확인
📌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등으로 결제하여사용 내역증빙확보
📌 연말정산 시 제출:해당결제내역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소득공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