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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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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새롭게도입되는결혼세액공제는신혼부부들에게큰혜택을제공합니다.
혼인신고를한해에,부부각각50만원씩,최대100만원의세액을공제받을수있게됩니다.
이혜택은소득공제가아닌,세금자체를줄여주는방식으로제공되기때문에실질적인절세효과가큽니다.
예를들어,2024년에결혼한신혼부부라면,2025년연말정산시최대100만원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세액공제는평생단한번만받을수있으며,2024년부터2026년사이에혼인신고를한경우에만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인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자녀 세액공제가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에는 각각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예를들어,두명의자녀가있는가정은기존에35만원의세액공제를받았지만,2025년부터는55만원을받을수있게됩니다.세명의자녀를둔가정은기존의65만원에서95만원으로세액공제금액이늘어나,더큰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주택 청약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이번세법개정안에서는주택청약관련혜택도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무주택세대주만혜택을받을수있었으나,이제는그배우자도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이는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혜택에도적용됩니다.
따라서결혼한가구는소득공제뿐만아니라,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까지도누릴수있습니다.특히,주택을마련할계획이있는신혼부부라면이번혜택을적극활용하는것이좋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강화
출산과관련된지원금도이번개정안에서크게강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본인이나배우자가출산했을때기업으로부터받은출산지원금이월최대20만원까지만비과세로인정되었는데요,2024년부터는출산일이후2년이내에받은출산지원금에대해비과세한도가없어집니다.
즉,근로자본인이나배우자가출산후2년내에받은모든출산지원금이비과세처리되어,실질적인세금부담이크게줄어들게됩니다.다만,이혜택은친족인특수관계자가출산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 외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에서 타임라인별 유튜브 영상으로 세법 개정안 확인하기 👇
📍 예비 신랑·신부님들 필수 시청!
📍 이번 주 온대브리핑 주제📢
📍 재산세제과, 소득세제과 무엇을 하나요?
📍 결혼하면 무조건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조정!
📍 사무관님들의 한마디로 정리 및 클로징🌟
마무리
이번2024년세법개정안은결혼과출산을적극장려하기위한다양한혜택을포함하고있습니다.신혼부부나자녀를둔가정,그리고주택마련을준비하는모든분들께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