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차량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경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연료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경차를 위한 연료비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환급카드 바로 신청하세요~! 👇
경차 연료세 환급 제도란?
경차연료세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된 정부지원정책으로, 경차보급률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경차소유자의 연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세대 1세대 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최대 30만 원까지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조건
지원대상: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차, 화물차)를소유한개인
환급금액:리터당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 환급
최대환급한도:연간 300,000원
연료구매 카드 발급 방법
연료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지정 된 카드사에서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또는 지점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료구매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카드
인터넷:http://www.lottecard.co.kr> 누리집> 카드> 카드신청> 제휴카드> 복지/공공> 경차 smart롯데카드
전화:1899-9955> 카드신청접수
방문:롯데카드영업점 및 롯데백화점카드센터
✅ 신한카드
인터넷:http://www.shinhancard.com> 누리집> 카드> 신용카드> 공공/단체>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전화:080-800-0001>2 번경차사랑 간편 접수
방문:신한카드, 신한은행영업점
✅ 현대카드
인터넷:http://www.hyundaicard.com> 누리집> 카드안내, 신청> 제휴카드> 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1577-6982>1번 현대카드경차전용카드
방문:현대카드영업점
각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세환급혜택을 누리세요.
유의사항
연료비지원혜택은경차연료구매에만 사용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추가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